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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기특한황여새16
기특한황여새16

배우자, 자녀한테 주식 증여 관해서 궁금합니다

배우자한테 주식 증여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금액이 얼마일까요?

2. 주식 증여을 하게되면은 종목 갯수제한이 있을까요? 한번에 여러개 종목을 증여로 보낼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종목 갯수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주식 증여후, 얼마동안 보유 해야하나요?

4. 자녀한테 주식 증여 금액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2. 제한은 없습니다.

    3. 증여받고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4.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시 종목의 갯수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원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절세가 목적이시라면 증여하고 1년이 지난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워)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주식 등의 증여횟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주식 양도시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6억원까지 무상증여 가능합니다.

    2.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종목, 갯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1년 이후 매도해주셔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4.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