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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9

주식도 증여를 할수 있는건가요? 증여는 어떻게 하면되죠?

나중에 아내나 자식들에게 주식도 증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주식증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돈이야 그냥 줄 수 있지만 주식은 어떻게 증여를 하는건가요?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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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받는 사람의 계좌로 대체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증권사 계좌를 보유중이실 때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후 2개월의 매일 종가의 평균값으로 주식을 평가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돈만 증여가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도 당연히 증여가능합니다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세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증여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통해 가능하고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도 증여가 가능하며, 주식 계좌에서 증여 받을 자에게 대체출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시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관련 증여계약서 작성과 주식 이체, 증여세 신고 를 통해 진행하면 되나, 증여세 신고가 관건일 겁니다.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증여 전 주의사항은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게약서를 작성하여 주식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