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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S
스파게티S23.09.26

주식을 증여해 줘도 세금을 내나요?

보통 증여를 해 줄 때는 집이나 재산을 증여해 줄 때 세금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주식을 증여해 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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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식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회원권, 자동차, 각종 권리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합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따라서 주식을 증여하여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해주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전 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해서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6억 공제, 자녀에게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는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주식을 증여하게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성인자녀 10년 5천만원) 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증여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역시 그 평가금액을 확인 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만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해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현금이 아닌 주식같은 경우는 기록이 다 남으니 더더욱 조심해야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재산가치 있는 모든 물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며 부동산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성훈 세무사입니다.


    1.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를 증여라고 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부동산, 현금 뿐 아니라 주식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세율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