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0. 09. 20. 21:27

주식을 증여받을때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어느정도인가요?

주식 증여받을때 세율이 어느정도인가요?

주식으로 증여받을때 면세 한도와 현금같은 다른 방식으로 증여할때 면제되는 한도는 합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한도만큼 따로 계산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증여세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일 경우 10년동안 2000만원(미성년) 5000만원(성인)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이고

비장상주식은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 09.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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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2. 주식, 부동산, 금전을 불문하고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 부동산의 시가만이 문제될 뿐입니다.

    3.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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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공제액은 증여물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공제액은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자녀는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등 으로 재산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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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도 다른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주식을 증여한다고 세율이 달라지는 세목이 아니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이므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0. 09.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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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현금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10년간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과 현금은 별도 구분 없이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합하여 다음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ㅇ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원

          ㅇ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 원

          ㅇ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ㅇ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천만 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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