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심의위의 업무는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2018년 2월에 신설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하거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반면, 수사심의위와는 달리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사심의위와 수사심의위원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며, 각각의 역할과 업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