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을 신고할 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는 다르게 여러 소득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세금을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 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계산구조가 같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한번 더 해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포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로의 제공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여 근로소득세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외의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