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남다른동고비70
남다른동고비70

회사 기밀유지 문구가 담긴 서류들 가지고 퇴사하려다가

제 필기가 담긴 회사기밀 서류들을 제가 추억용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유출이 되면 안돼서 갖고나가면 안되니까 몰래 밖에숨겨놨거든여. 근데 그걸 누가 갖고 들어와서 회사에 돌려줘서 발각됐어요…..

경위서썼어요. 반출될시 문제의 소지는 분명 존재하눈 위중한 자료에 해당하고 회로도 같은거에요. 혹시 기밀문서 절취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제3자 유출 위험, 또는 시도도 없었고 비밀서약조항에 대한 이해를 했기에 관련 자료를 숨겨서 가지고 나왔으며 가지고 나간지 3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발각되어 반출된 것도 재산상 손괴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업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