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보장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 만원 and 치료행위 횟수 50이라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으나 해석이 어려워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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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 만원 and 치료행위 횟수 50이라고 특약사항에 적혀 있으나 해석이 어려워 문의하고자 합니다
: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되며,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상기 치료로 인한 보상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은 실비 보험 입니다.
도수치료와 MRI, 증식 치료, 체외 충격파치료등 모두 실손 특약 입니다.
비급여 이며 30%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연간 50회 횟수도 정해져 있고, 1년에 나눠서 350만원의 치료비를 사용해도 되고, 하루에 다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 비급여 담보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담보는 부위위에 상관없이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50회 또는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350만원까지만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보장금액의 합이 350만원이고, 횟수는 50번 이내로만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