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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개천절을 맞이하여서 길거리에 태극기가 많이 걸려있는데 걸려있는 태극기를 개인이 함부로 파손하고 훼손하게되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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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이 법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