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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06.11

저작권법에서 공연의 정의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서

1.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의 의미

2.전송을 제외한다의 의미

위의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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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은 '노래방에서 허락없이 반주를 틀어주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추가된 규정입니다. 즉, 노래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반주를 트는 행위는 방송이 아니라 기존 규정으로는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위 규정을 포함하여 규율케한 것입니다.

    2.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송신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수신해야 하는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