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옷에서 사용한 콘돔 비닐이 나왔어요.

남편 회사 옷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사용한 콘돔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니 회사 화장실에서 자위기구와 콘돔을 사용해 혼자 했다고 합니다.

구매한 자위기구 내역도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남편은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걸 아는데 지속적으로 금연하고 있다고 몇년째 거짓말도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데도 차안에서 집안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주변 지인들, 가족들에게 모두 금연중이라고 지속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 연차낼 시간도 없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 몰래 연차 내고 골프 라운딩을 다니거나 근무시간에도 골프 연습장에 드나드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런 이유들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회사 내 콘돔 사용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아 부정행위의 증거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자위기구 구매 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외도로 단정하여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흡연 사실을 속이고 연차를 내어 골프를 치는 등의 행동은 부부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나, 우리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신뢰 훼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즉각적인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기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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