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의 세율은 납세자의 의지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세율 조절은 원천징수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때 간이세액표 세액의 120% 또는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담당부서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하겠다는 통지를 한다면 법에 정한 바이기
때문에 거절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할 순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산재보험 2중 가입에 관한 답변은 노무 카테고리에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