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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때까치79
한가한때까치79

파견계약직 재 파견계약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 파견계약직으로 곧 2년 만기에요.

회사에서는 정규나 회사 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나 저나 둘다 아쉬운 입장인데 다른거 봤을때는 제가 경력 공백이 3~6개월 있으면 동일한 직장에 재판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

법조항이랑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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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가능합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