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입니다. 주말 여행시 직원이 아닌 분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입니다. 그런데 주말 여행시 직원이 아는 분이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직원이 아닌 분도 일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 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아무 보험사나 가입가능
한건가요 ? 아니면 기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 보험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차량은 운전가능자를 임직원한정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고, 나이도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경우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인 차량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임시운전자 확대특약를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차량도 임직원 전용이 아닌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나로 가입시 비용 처리가 안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임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노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가능하며, 기존 보험사에 추가 가입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보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 차량을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해야 할 경우, 가장 먼저 현재 법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여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보험사에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운전할 사람(직원이 아닌 분)이 직접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러 보험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 법인 차량의 세금 처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적절한 특약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한보험사에해야되세요
법인차라면 누구나로했을거같은데
운전자범위가어떻게되어있는지를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