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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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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인데 혹시 관세 통과될까요?

이거 구매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냥 간단하게 물병이나 쏘면서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것 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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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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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소이 관세사
    정소이 관세사
    리앤멤버스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총같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 정의한 '총'이란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을 말합니다.

    영상을 보니 금속성 탄알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통관 단계에서 허가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허가가 안될 시,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의 답변을 첨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파괴력이 상당하고 총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통관이 어려울 듯 합니다.

    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모의총포의 정의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분류기준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굴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

    3.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가 우선 분류되어야 합니다. hs code는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이 장난감(완구용) 총으로 분류될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기류로 분류된다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상태로는 hs code를 분류할 수 없습니다. 해당물품의 명세 등을 확인하여야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여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