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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매미71
늘씬한매미71

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손기술 좋은 사람이 집에서 직접!! 정말 유명한 가구나 가방(샤넬,에르메스) 등의 디자인이나 모양을

사진을 보고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주거나 직접 들고 다니면 (금전적 이득x. 100%직접사용)

(상표없이! 상표를 붙였을때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나요?

1.법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 할 방법이 없다.

2.법적으로 고소 고발 할 방법이 전혀 없다. 아무 문제없다.

물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혼자 혹은 가족만 사용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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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업이 아닌 개인 사용용도로 디자인이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개인이나 가족만의 사용으로는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침해를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주셨으니,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들을 검토드리겠습니다.

    1)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는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94조, 디보법 제92조)

    산업재산권은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법인데,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보게되면 과도한 보호가 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게 되는문제가 있으므로,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만 독점하게 한 것입니다. 즉, 가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에서 복제 등 하는 것은 저작권 저촉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저작권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재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