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이 됐는데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의 일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당시 이해하기 쉽게 '세후 330만 원'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왔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2023년 1월분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지급액, 공제액이 나오고 차인지급액(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주와 연봉인상을해서 사업주와 세후급여를 30만 원 더 인상하기로 정했고, 아래 사진과 같이 2023년 2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니 차인지급액(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36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연봉이 인상되면 사업주,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총액(공제액)도 많아져야할거같은데, 국민연금 공제액은 연봉인상 전이나 후나 동일한 액수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인상되었음에도 국민연금은 그대로 일 수 있나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 만큼 국민연금도 많이 내어서 나중에 연금지급액수도 많아지는것이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2. 위와 같은 형태로 1월, 2월분 급여를 받는 상황이 소위 의사들이 근로계약시 체결하는 '네트(net)'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사업주는 자기가 4대보험을 다 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환급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결국 근로자의 공제액으로 세금이 빠져나간 뒤 실제 제 통장에 차인지급액이 지급되는 현재의 상황이 네트계약은 아닌거같아서요..)
3. 그 밖에 국민연금이외에도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이 연봉인상 전이나 후나 동일한데 이런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어떤지 답변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끝으로 저렇게 연봉인상은 했지만 공제액을 동일하게 한 것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제가 지급받게 될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