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2가지 등록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타로 상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향후 온라인판매(쿠팡 등)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930909(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코드만 주업종으로 등록하고 나중에 52510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이 나을지, 지금 두 개 다 동시에 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창업지역이나 나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온라인판매를 별도 사업장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이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할 계획이시라면 동시에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전자상거래소매업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등록을 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하여 신고증을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추가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