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물 주차장 주차차량 백미러 접촉후 도주?
안녕하세요 집건물 주차장에 화요일에 주차를해두고 수새벽~목요일 저녁까지 출장후 집에 와보니
주차된차량 사이드미러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전동 사이드미러인데 제가 깜박하고 문을 잠그지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진채로 되어있었으며(주차는 건물주차라인에 정상주차)
차량이 치고간거 같은데 아무런 연락이나 쪽지등 남겨져있지 않아 우선 건물cctv확인할 생각입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 아직 차량그대로 두었는데 정상작동한다면 보상을 떠나서 처벌?받게할수는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cctv 확인 후 경찰이나 보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하세요 처벌 받기를 원하시면 경찰에게 연락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백미러를 쭉쭉 도주했다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뺑소니이고요 만약에 안에 사람이없다면 그냥 기본 파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더라도 크게 처벌을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빌라건물 백미러 접촉후 도주하면 고장이 났다면 수리비를 청구가능하고요.고장이나지않았다면 청구할수있는것이없겠죠.
사실 건물주차장에서 상대방이 내차에 흠집을 내고 도주를 했다면 우선 블랙박스나
CCTV 를 확인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대가해차 운전자와 웬만한 합의밖에는 없는것 같아요 차량이 크게 손상이
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촉 사고를 당한 경우, 우선 건물 CCTV를 확인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에서 상대 차량이 확인되면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상 작동하면 그대로 두고 사고 기록을 남기며,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피 도주는 처벌은 안되고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잡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