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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하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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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금자리론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서 찾아 온다는데 문제없나요??

제가 3월 말에 이사 예정입니다

집이 팔리던 아니던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는데

이사갈때 문제가 있나요?

근저당 잡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대인이 특례보금자리론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건 임차인이 주소퇴거와 근저당권설정이 같은날에 실행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은

      임차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보증금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임대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닌 다른 목적의 대출이라도 본인보다 후순위 근저당이 되기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3월말에 나가실때 보증금을 돌려주실 여력이 없으셔서 현재 거주중이신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생각이십니다.

      은행에서 찾아오는것은 현재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의 자금 용도로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만료에 임대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임차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전세집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야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