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급용 사업주확인서 발급 안해줄 때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고 얼마전 1차 출석했습니다. 사장은 담주 출석이랍니다. 감독관에게 사장이 체불인정하면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간이대지급금 받으려고한다말하니 그렇게 못한다고하네요. 법이 바꼈다면서 원칙적으로 시정지시 후 지급못받으면 형사고소하라고, 검찰송치까지가야 발급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나요; 꼭 형사고소를 해야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피해받은 근로자를 위해서 해주는거 아녔나요?ㅠ 자꾸 나라에서 내주는 세금이다라고 운운하면서 악용하는 사람 많아서 못해준다는데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하게 소송용 체불 확인서 달라하면 줄까요? 민사얘기는 하나도 안하시던데..감독관 태도가 별로라 영 신뢰가 안가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