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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영양129
순한영양12922.12.05

조정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면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시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요? 현재 24평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조정구역(광명시)에 24평 아파트을 소유하고있으며

대출은 약8천정도 있는데 요사이 신규아파트 분양이있어 기존아파트을 매도조건으로 분양을하려하는데

기존아파트을 매도하려해도 요새 집이 안팔려서

계약금은 보유중인 현금으로 계약하고 중도금을

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분양가는 25평 7억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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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에서는,

    주택의 구입이 실거주목적이 아니거나,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참고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을 때에 1주택을 추가 취득으로 2주택이 되면 전세자금대출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무조건 전세대출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