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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꿩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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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SNS 광고 기타소득? 사업소득?

SNS (EX., 카카오뷰 채널) 콘텐츠 큐레이션 및 광고를 통해

카카오로 부터 5만원이 지급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소득종류

위와 같이 SNS 광고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

2. 신고액

5만원중에 원천징수 3.3% (1,650원 ) 를 카카오에서 미리 떼고

통장에 찍힌 실 지급금액은 48,350원 입니다.

이 경우 , 소득 신고액은 5만원을 해야하나요? 48,350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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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SNS 광고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모두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여기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5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되는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5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카오는 해당 소득을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여부는 직접 문의를 해보거나 또는 내년 3~4월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사업소득으로 될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세전 금액인 5만원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카카오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입니다.

      2. 신고금액은 5만원입니다. 5만원으로 신고하고 3.3%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sns 광고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광고를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세전 금액 즉, 5만원으로 하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최종 계산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