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SNS 광고소득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모두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여기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5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되는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은 5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