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쁜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들의 <보험금과 보상금> 안주려는 고의ㆍ상습적인 범죄행위는 누가 처벌하나요?
보험범죄라면 일부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들의 행위라고 알고있으나,
사실은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마도 수십년전부터 교육ㆍ생명ㆍ의료 등에서 한 두번쯤의 억울한 일을 당한 보험 소비ㆍ피해자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 수년간 다니던 식당에서 발생된, 평생에 한번이나 있을까 하는 음식 취식 중 치아파절 사고에 대한
<사업주ㆍ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들(이하, 저들이라 합니다)>의 고의ㆍ상습적인 듯한 범죄행위로 부터
일반 국민ㆍ소비자들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입니다.
범죄자 취급 또는 협박과 저들의 축적된 나쁜 대응으로 부터입니다.
cctv는 3~4일 만에 삭제된다며 늑장ㆍ지연하다가 보고도 모르쇠이고 종업원들에겐 입단속을!
전국체인점 본점 식당의 자녀가 보험설계사ㆍ손해사정사이고 보험사와 소속 사정사들로 벌어지는 행정ㆍ법률적으로 축척된 범죄입니다.
사업주는 보험 접수(처리)했다고 하고 손해사정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몰아나가다가 4달씩 끌며 심지어 협박ㆍ모욕ㆍ희롱 등으로 이어집니다.
금감원 민원을 대비해 처음부터 채권부존재확인의소를 준비하면서 채무자인 사업자나 보험사가 아닌
위장취업자로 보이는 자녀(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자 독립손해사정사)를 원고로 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민원을 차단시킵니다.
● 여기서 사업주는 2곳의 사무실에서 보험업을 하는 자녀를 식당의 고액연봉자로 등록해놓고,
보험사(손해사정사)는 이를 원고로 하는 가짜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연시키고 피해자와의 연습소송을 통해 증거와 주장을 알아내서
차후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대한 소송에까지 대비합니다.
왠만하면 소액이고 법률지원을 못받는 피해자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보험사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도 오히려 묵인ㆍ방조ㆍ변호까지하는 주범ㆍ공범의 역할을 합니다.
●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우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지원으로 징벌적 배상 판결ㆍ조정이 이뤄집니다.
한국은 사회 전반에서 이같은 카르텔들로 90%의 국민과 소비자가 사실상 죽어나갑니다.
●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률ㆍ소비자단체ㆍ바른 언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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