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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이혼 전에 와이프가 장모님에게 부동산 증여를 받는데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요

곧 이혼하는데 이혼전에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토지 시가 4억짜리를 증여한다는데

울와이프는 현금이 지금 없을 거에요

별거한지 꾀 되는데

저한테 연대납세의무나 ,, 체납 되면 넘어오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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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서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함에

    딸이 증여세 신고 후 납부를 못한 경우 증여자인 어머니는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위는 이번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넘어오지 않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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