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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소정근로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처 근로시간이

화~토 7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요일 격주로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주는 35시간, 한주는 43시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1일 몇시간 근무라는 말은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그냥 근무시간대만 적혀 있더라구요

월급 받을 때 월 근무시간은 203.4 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받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는 걸까요?

먼저 그만 둔 분이 7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서 7시간 기준 실업급여액을 받게 되었다고 억울해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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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 37.5시간으로 보는게 맞고 올림으로 계산하여 8시간 기준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시간으로 된 것은 화~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일요일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