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하질문답변왕
중고거래 계좌로 돈 많이 받으면 문제 되나요?
중고거래 계좌로 돈 많이 받으면 문제 되나요?
중고거래를 자주 하다 보니 계좌로 돈이 자주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금융사나 세무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지도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사업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사업등록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중고거래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유는 새 제품을 구입할 때,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때문이죠.
그러나 새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했기때문에 과세대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굿즈, 한정판 매물, 공동구매 후 되팔기는 물건 자체의 가격 차이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 제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할 것은,
판매자의 소비력입니다.
소비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국세청은 판매한 제품을 살 때, 어떤 돈으로 구매했는 지를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수익이나, 증여같은 방식으로 획득한 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금융감독원에 은행이 신고해야하는 이체금액 수준은 1일 합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이니,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관심 밖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로 소액 입금이 반복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금액이 크고 빈도가 과도하면 이상거래로 분류될 수 있어 거래내역과 판매 증빙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고거래 계좌로 돈을 많이 받으시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이게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돌 수 잇고
또한 관련해서 소득세를 내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고거래로 인한 빈번한 자금 이체는 국세청에서 무조건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빈번하게 거래해도 문제는 안됩니다만 특정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수십건, 수백건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사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 그에 걸맞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새상품을 사서 비싸게 파는 리셀도 과세 대상이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