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계좌이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금감원 조사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FIU라는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받아 분석하는 기관이고,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있으면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액현금거래는 현금 입금, 현금 출금 중심이고, 일반적인 계좌이체가 곧바로 1천만원 기준의 자동보고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고 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치거나, 사기, 도박, 보이스피싱, 차명거래, 사업매출 누락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은행이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FIU에 보고되었다고 바로 처벌이나 세무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석 후 필요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에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