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계좌 중고거래로 다수 입금되는부분 문제될 수 있나요?
개인계좌 중고거래로 다수 입금되는부분 문제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해서 하루 100만원 가까이 (건당 1~5만원) 입금받을 때, 그리고 이게 3달 정도 됐을 때... 금강원등에서 개인 계좌를 들여다 보기도 하나요?
건수가 많을 경우 사업자를 내야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아직 몰라서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계좌를 확인할 확률은 없어보이며 이와 별개로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