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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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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를 사업자로 보려면 얼마나 많이 거래해야 하나요?

어떤 직장인이 카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명품 리셀을 차익없이 했다가 너무 많은 건수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 중고거래를 사업자로 보려면 얼마나 많이 거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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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업무로 이를 한 경우로 인식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빈도 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인 점은 해당 거래의 유형, 횟수, 금액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무공무원이 거래의 빈도, 금액 등을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인식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익이 없다면 소명만 가능할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 중고물품이 아닌 신규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매출이 4,800만원 초과할 경우 부가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2. 반복성, 사업성 여부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 중고물품 거래라면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은 없습니다.(사실상 손실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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