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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상실은공식인가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평소에 안쓰는 명품 가방이나 전자기기를 자주 판매하는 편입니다. 혹시 이런 개인 간의 중고 거래도 횟수나 금액이 많아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소득발생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파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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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기업(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으로부터 연간 거래 횟수와 누적 금액 등 판매 목적의 거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