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되팔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평소에 안쓰는 명품 가방이나 전자기기를 자주 판매하는 편입니다. 혹시 이런 개인 간의 중고 거래도 횟수나 금액이 많아지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소득발생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파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기업(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으로부터 연간 거래 횟수와 누적 금액 등 판매 목적의 거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횟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