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자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옷장 정리를 하면서 입지 않는 옷과 가방, 그리고 취미용품들을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을 통해 자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상품도 몇 개 섞여 있다 보니 거래 횟수와 누적 금액이 꽤 되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 중고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이 취미나 정리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 어느 정도 횟수나 금액을 초과해야 사업자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세무사님들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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