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 입니다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문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의무 부담이 아니라 사실상 이행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참조)
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