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을 하려는데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라 계약하려는 집이 조건(계약하는 집 60제곱미터이상)에 부합하지않아 가족구성원중 무주택자인 아빠를 세대원으로 전입을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이 나온 후 에는 아빠가 세대원으로 계속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2년후 대출 갱신할시 만25세이상이라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그 전까지 계속 세대원으로 있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질문자님이 계속하셔야
대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신 후,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