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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선도적인광어

약간선도적인광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을 하려는데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라 계약하려는 집이 조건(계약하는 집 60제곱미터이상)에 부합하지않아 가족구성원중 무주택자인 아빠를 세대원으로 전입을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이 나온 후 에는 아빠가 세대원으로 계속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2년후 대출 갱신할시 만25세이상이라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그 전까지 계속 세대원으로 있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질문자님이 계속하셔야

    대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신 후,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