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이 아빠랑 저랑 아빠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에 거주 중 인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저가 세대주로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계약금 5% 이상이 지불된 상태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그럼 만약 계약을 하고 가심사와 자산심사를 하고서 부적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게 말해서 이미 계약금을 지불 했는데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되는건지
취소 하면 되는거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겁니다.)
2Q.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읽어보니 세대주(예정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여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아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불가능 한걸까요?
3Q. 만약 대출을 받아서 주택에 입주 했다면 아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오지 못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혹은 부동산,대출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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