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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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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자녀 등록금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종합소득세 때 개인사업자분은 자녀 등록금 공제가 안되나요?

이런게 가능한지 안한지는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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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는 가정 생활비, 주택 관리비,

    자녀 교육비, 가족 병원비, 가정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

    함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사업 관련 필요경비는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사)국세동우회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 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책자 등을 보시면 공제항목별로 적용 가능한 대상(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