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에 기본급 낮게 책정해서 모든 세금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3년전부터 기본급이랑 정식으로 해서 받고있는데요

3년전에 낮게 책정된 기본급으로

일부 퇴직금 받고(가짜로 책정된기본급,회사에서 모든세금 납부)

정식으로 책정된지 3년째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이 3년전부터 시작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총 근무 기한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