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별로 원천징수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사회생활 경력이 길어질 수 록
급여 또한 오르는데요
궁금한것이 급여가 얼마 안 올라도
세금이 올라서 오히려 안 올랐을때가
실 수령 금액이 많은듯 하네요
이에 급여 구간별 원천징수 세금(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월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이 달라짐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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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본인의 급여 및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 사이트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율은 7.09%로 근로자가 3.545%, 사업주 3.545% 씩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율은 9%로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처럼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찾아서 보시면 정확히 아실수 있을겁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급여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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