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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자체평가 후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달부터 갑자기 월별 자기평가제도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평가내용에 한달간 진행한 업무, 투입된시간 등등을 작성후 평가서 제출을 하라고합니다.

평가서가 해당 기간 내에 제출 및 승인되지 않는경우 급여지급이 보류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수 있는걸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안되는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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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을 보류한다는 것은 무조건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지급이 보류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에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평가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의 절차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