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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숲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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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 관하여 궁금함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은행에서 자기은행으로 바꾸면 페이백 해준다고 해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수령계좌가 변경되면 따로 뭐 해줘야항 조치가 있나요? 그냥 있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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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의 수령 계좌를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별도로 수령계좌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변경이 되는 경우 크게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전혀 없으세요

  •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연금 수령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점 혹은 홉페이지 혹은 모바일 엡에서

    수령하시는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수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니 한번 그쪽에 가서 요청해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변경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한 후에는 특별히 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일자의 6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변경된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은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수급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는 방법입니다1.

    3. 국민연금 모바일앱: 국민연금에서는 '내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자체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지사방문: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하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일자의 6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 수령계좌가 변경되었다고 알려줘야 겠지요.

    연금 수급계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