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 관하여 궁금함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은행에서 자기은행으로 바꾸면 페이백 해준다고 해서 하셨다는데 그러면 수령계좌가 변경되면 따로 뭐 해줘야항 조치가 있나요? 그냥 있어도되나요?
국민연금의 수령 계좌를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별도로 수령계좌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변경이 되는 경우 크게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전혀 없으세요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연금 수령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점 혹은 홉페이지 혹은 모바일 엡에서
수령하시는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수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니 한번 그쪽에 가서 요청해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변경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한 후에는 특별히 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일자의 6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변경된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은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수급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는 방법입니다1.
3. 국민연금 모바일앱: 국민연금에서는 '내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자체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지사방문: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하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다만, 변경된 계좌가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일자의 6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 수령계좌가 변경되었다고 알려줘야 겠지요.
연금 수급계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