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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금조149
근면한금조149

행복주택 청약저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복주택 청약을 넣으려하는데 만약 당첨되었을때 청약저축을 깨서 계약금을 내려 하는데 그럼 당첨이 취소되나요?

당첨 발표가 났을때 청약을 해지한다음 새로 들고 해지한것으로 내려했는데 그냥 다른방법을 찾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었다면 이제 그 청약통장은 쓰지 못 합니다.

    다시 청약을 원한다면 새로 가입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으로 우선공급으로 분양 받았다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니

    입주전까지 필요 할수도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분양 당첨이 된 후 청약을 해지하셔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즉, 당첨이 된 후 이기에 해지를 하시던 유지를 하시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