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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불법인가요?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데 가끔 보면 1차선에서 저속, 정속주행하는 차를 봅니다. 이건은 불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을 위한 차선이기에
2 3 차선과 같이 1차선을 차지하고 정속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1차선은 추월후 바로 2차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홍여새291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 비켜주는게 맞고 고속도록 전구간에서는 제한속도의 80프로이상은 속도를 내줘야합니다. 단 비나 눈이 올때는 더 감속해야되구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너구리339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입니다.
정속주행은 1차로 외 차선으로 주행하는것이 맞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것은 진로 양보 의무 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처벌 대상이구요.
추월차로에서는 추월하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속주행을 하게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년서부터는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