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협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중에 마드리드 협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 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입니다.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느 조약 체결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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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마드리드협정은 국제상표등록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공업소유권 보 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체결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상표제도는 공통언어(불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본국관 청에 제출하면서 표장의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면, 복수의 국가별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드리드 협정은 상표와 관련된 협정입니다.
「제조표 또는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을 말한다. 1891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 4회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맹국의 출원자가 상표등록을 본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가맹각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6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마드리드 의정서인듯 합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경우 스페인식민지배 종식 협정을 뜻합니다)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약칭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입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느 조약 체결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71개국이 이러한 의정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등록시 국제등록존속기간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