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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신비로운산호
물류센터 안전모 착용은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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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달호 산업안전기사
워터파크 수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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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달호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대나 랙(Rack) 위에 서 하는 작업,상부에서 물품 낙하 위 험이 있는 적재 및 하역 구역,지게차, 컨베이어 등 중장비가 운행되는 작업 동선 에서는 법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물류 회사에서는 사내안전기준을 엄격히하여 작업시 안전모 착용, 또는 안전모착용지역을 표준화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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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건일 산업안전기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지게차가 다니거나 랙 선반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공간이라면 법적 의무가 맞습니다.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요즘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자체 안전 규정으로 현장 내 안전모 착용을 필수 지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승용 산업안전산업기사
북구치매안심센터
안녕하세요. 이승용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까지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공사현장이라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