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안전보호장구류 관리감독, 과실, 책임여부 등
저희 업체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입니다.
현장근로자들은 주간/야간에 차량을 타고 생활,음식물,대형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합니다.
위험성평가담당자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합니다.
작업차량을 쫒아다니면서 관리감독하기도 말이 안되거니와 차량에 같이 탈 자리도 없습니다.
특히나 야간작업은 9-6시까지 근무하는 안전관련담당자들은 퇴근하고 쉴 시간에
다시 야간에 나가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이
그러한 관리감독의 부재속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해 안전보호장구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미착용하고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을때 사측과 근로자측의 과실 비율,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보호구착용 조항, 위반 벌칙 신설>
보호구 성실 착용 서약서, 일일안전보호구착용점검표를 배부하여 서명토록 시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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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호구의 지급 및 관련 규정의 신설 외에, 실체 착용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지도, 교육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