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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공제 한도 올랐다던데 나도 납부할까 고민돼요

연말정산에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던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내집마련 계획도 같이 뭔가 정리되는 기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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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주택청약을 넣게 된다면 그 공제한도가 생승하기에 납부를 고민중이라면 납부를 하여 주택청약의 기준을 마련하고 추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가산점 등의 기준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특공 이라든지, 다자녀 등의 자격이 잇지 않은 이상 청약저축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 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양 공제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내집 마련의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청약저축도 하시고 소득 공제도 되니 일석 이조일 것입니다.

    즉,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있어야 하며, 납입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세제혜택과 목표설정 효과가 동시에 주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한도가 늘었어도 해지가 어렵고

    묶이는 돈이기에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한도 증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기존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주로 분리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형태로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별다른 내집마련계획이나 추가의 적인 서류가 있어야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건아닙니다.

    즉 무주택세대주는 그렇게 어려운 요건은 아니며 해당 자료를 과거 동사무소인 지역센터에서 신청해서 만들고 이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후 주택마련저축계좌에 납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집마련 계획이 정리된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만큼 납부하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