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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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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21년도 7월부터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유튜버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 매입새액 환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밑에있는 글을 보면 매입세액 공제 허용이 7월부터 됐다고 하는데 어떤게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글까지 쉽게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ㅠㅠ


2)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7.1.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즉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ㆍ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업종과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율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그 부가가치율에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노출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취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미 부가가치율에 매입세액 공제가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도 상향하여 납부부담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2중으로 해준다는 지적에 따라 세액공제액 산정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개정된 세액공제 산정방식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즉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과세ㆍ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에서 해당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대가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액공제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세액공제 방식 변경은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정한 간이과세자는 2021.07.0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매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2. 두번째 내용은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의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했을 경우, 수취세액공제의 산식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매입세액공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0.5%가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