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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나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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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의 매출은 얼마까지 인가요?

간이과세사업자 입니다.

21년 매출실적이 6700만원 정도인대요.

8천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 적용 된 다는데 이상의 매출 발생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나요.

더불어 세금은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1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될 경우, 매출세액(매출x10%)에서 매입세액(매입x10%)에서 차감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