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번에 23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 됐습니다
제세공과금 22프로인 50만원을 부치면서 드는생각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 경품이 230만원이 아니라 2300만원이면 제세공과금이 500만원인데 갑자기 500만원 이란 큰돈이 없으면 어떻게하나?돈을빌려서라도 경품을 받을것인가 말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차같은경우 4~5천짜리 경품 같은경우 세세공과금이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집에 여유가 없는상황에서 경품? 선생님 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빛을 내서라도 받는다 아님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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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78%의 이득이 있는데 굳이 포기를 하는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다른분들의 말마따나 돈을 빌려서라도 물건을 받고 되팔아서
이득을 챙기는것이 훨씬 좋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손한매미31입니다.
경품 받을가능성이 확실하다면 빚을내서라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세공과금 내고도 받은 경품을 다시 되팔면 여윳돈이 조금 생기자나요.
안녕하세요. 수줍은후루티121입니다.
먹튀나 보이스피싱이 아닌 확실한곳이라면 무저껀 받아야죠 내가 낸 세금은 22%지만
내가 버는 이득금은 78%이자나요!!
안녕하세요. 생활드림입니다.
목돈이 없는 경우 당첨을 양도 하거나 할 수 있으면 경품 시가에 맞춰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어도 되판다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후투티0703입니다.
제가만일 자동차가 당첨되었다면 대출을받더라도
경품을받을거같습니다.
자동차는 중고로만팔아도 대출빚은 그냥갚고 여윳돈도 생길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