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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커피
바닐라커피22.08.17

제가 요번에 23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 됐습니다

제세공과금 22프로인 50만원을 부치면서 드는생각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 경품이 230만원이 아니라 2300만원이면 제세공과금이 500만원인데 갑자기 500만원 이란 큰돈이 없으면 어떻게하나?돈을빌려서라도 경품을 받을것인가 말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차같은경우 4~5천짜리 경품 같은경우 세세공과금이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집에 여유가 없는상황에서 경품? 선생님 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빛을 내서라도 받는다 아님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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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78%의 이득이 있는데 굳이 포기를 하는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다른분들의 말마따나 돈을 빌려서라도 물건을 받고 되팔아서

    이득을 챙기는것이 훨씬 좋은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매미31입니다.

    경품 받을가능성이 확실하다면 빚을내서라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세공과금 내고도 받은 경품을 다시 되팔면 여윳돈이 조금 생기자나요.


  • 안녕하세요. 수줍은후루티121입니다.

    먹튀나 보이스피싱이 아닌 확실한곳이라면 무저껀 받아야죠 내가 낸 세금은 22%지만

    내가 버는 이득금은 78%이자나요!!


  • 안녕하세요. 생활드림입니다.

    목돈이 없는 경우 당첨을 양도 하거나 할 수 있으면 경품 시가에 맞춰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어도 되판다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후투티0703입니다.

    제가만일 자동차가 당첨되었다면 대출을받더라도

    경품을받을거같습니다.

    자동차는 중고로만팔아도 대출빚은 그냥갚고 여윳돈도 생길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