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경영진 대주주는 시중에 주식 던지는게 불가능한가요
오너가 경영진 대주주는 시중에 주식 던지는게 불가능한가요 큰대기업 말고 가끔 보면 코스닥이나 이런 30%이상 대주주있는데 만년 적자인데 가끔 보면 테마주로 작업들어갔는데 수배는 급등하는경우있더라구요 이경우 오너가입장에서는 적자이고 골치아픈데 갑자기 급등한김에 매물 쏵다 던지고 손털어도 솔직히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아니면 던지는 순간 폭락해서 실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도 매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허위공시, 관계자 거래 같은 요소가 얿히면 불공정 거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대량 매도는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 충격으로 가격이 급락 해 실익이 줄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너가 본인 기업의 주식을 던지는 것은 사전 공시 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큰 물량을 던지게 되면 주가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죠.
대주주 오너가 미리 사전에 공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식을 던질때 이미 투자자들은 악재로 보고 판매해 주가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오너나 주요 등기이사들과 같은 경영진도 그냥 시장에다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처럼 편하게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즉 우선적으로 공시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주주나 그리고 회사의 등기이사, 그리고 대주주의 특별관계들 모두는 내부자이며 이들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필요합니다. 즉 주식을 팔기위해선 사전공시를 30일전에 미리 해야하며 이후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에게 장마감후 상대매매를 통해서 1:1로 넘겨주는 방식이 가능하며 아니면 그냥 시장에다가 전부매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영진이 주식을 던지는 것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추후 지분 변동에 대한 공시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신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쉽사리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너가 대주주가 시장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제약과 시장의 시선이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파지 못하게 하는 보호예수 제도가 있으며, 현재는 대주주가 대량 매도 시 최소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하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어 몰래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너의 매도는 시장에서 고점 신호나 경영권 포기로 해석되어 주가 폭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을 선호하거나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는 시중에 주식 던지는게 불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하지만 아마도 먼저 공시를 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 물량 던지기를 하는 순간 하한가 방향으로 쏠릴 뿐만 아니라 호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시장이 소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량 지분 매도로 인하여 지분 1% 이상 변동시에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인데다가, 자칫하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에 엮일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대주주의 던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팔순 있지만 대주주가 팔면 사전에 공시를 해야합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공시를 하니 당연히 주가는 급하강하겠죠.
그럼 대주주입장에서도 손해를 엄청보니 그렇게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경영권자는 조금씩 야금야금 팔거나
경영권자체를 양도 하는 식으로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주식 거래에 여러 제한을 받아 마음대로 주식 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부자 거래를 막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이죠. 특히, 주식 대량 매도 시에는 사전에 금융 당국이나 시장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기업 공개(IPO) 초기에는 일정 기간 주식 매도가 금지되는 의무 보호 예수 제도도 적용됩니다.